임대차보호법 핵심 7가지 체크리스트|집주인이 바로 쓰는 보증금·갱신·명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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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핵심 7가지 체크리스트 — 집주인이 바로 쓰는 보증금·갱신·명도 대응
계약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임대인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의 관건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계약갱신요구권부터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묵시적 갱신·보증금 반환/명도까지, 지금 필요한 문장만 확인하세요.
전문성
대한변협 공인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실적
명도소송 8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강제집행 200+ (누적). 방송·언론 다수 출연.
속도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집행 전 과정 원스톱 진행.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비용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임대차보호법, 집주인이 알아야 할 핵심 7가지
① 대항력
임차인이 집에 실제로 거주(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제3자(새 소유자 등)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보증금 회수 전략의 출발점이므로, 점유 회수를 준비하는 임대인도 전입 여부·점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임차인이 대항요건(인도+전입)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배당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지므로, 임대인은 확정일자 유무와 설정일을 체크해 분쟁을 예측해야 합니다.
③ 계약갱신요구권(2+2)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통상 만료 6개월~2개월 전 기간에 행사합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④ 차임 증감
경제사정 변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1년 경과 후 차임·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결합된 상황에서는 상한과 절차를 신중히 따져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권리를 보전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집주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조정해야 합니다.
⑥ 묵시적 갱신
만료 무렵 상호 통지가 없으면 통상 동일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불필요한 자동 연장을 피하려면 적법한 시기에 갱신 거절·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⑦ 보증금 반환·명도
보증금 반환 지연이 예상되거나 인도가 거부되면,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동 차단 →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순으로 대응합니다. 초기 설계가 깔끔할수록 기간·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빠른 대응 로드맵
비용·진행 조건(안내)
선임료
-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내용증명 0원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진행 방식
-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설계·진행
-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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