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2편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2편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20 286 0

본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도소송절차 제2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죠?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명도소송절차 제2편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그 개념과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조치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애초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법원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7일 이내에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합니다. 채권자는 결정문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집행 신청 및 가처분집행 날짜 지정

 

가처분집행을 위한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집행관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일정이 지정이 됩니다.

 

 

가처분집행 실시 및 완료

 

법도 전문 직원이 현장 출석 후 입회하에 가처분 결정문 고시문이 부착되고, 가처분집행이 완료되고 사건이 종료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1개월 정도 안으로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 연재글 제2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그 개념과 절차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3편 명도소송절차에 대한 주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 도움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그 동안 무려 3,000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 명확하게 해결하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연락주시면 궁금한 점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