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진행시 해야할 3가지!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진행시 해야할 3가지!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14 290 0

본문

오늘은 월세명도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건물을 임대해 줄 때 가장 큰 목적은 임대수익입니다. 월세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이것을 안내고 건물도 비워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끌어내면 불법임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실제로 5백건 이상 진행해온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차임연체'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달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바로 해지통보를 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수개월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명도소송이 많은 것입니다.

 

 

 

 

첫번째, 내용증명 보내기

 

 

법이 정한 기한 이상으로 월세를 밀린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만저 해야 할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소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골자로 보내셔야 합니다. 월세명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하자업이 해지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소장 작성 후 소송진행하기

 

 

두번째로 해야 할 일은 소장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해지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률적 논점을 잡아 글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변론권이 없기 때문에 차후를 생각한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재판기일에 본인은 대신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변호사는 대신하여 출석합니다.

 

 

 

세번째, 강제집행하기

 

세번째는 변론기일을 대응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일입니다. 저희 법도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에게 의뢰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은 대신하여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은 비교적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판결문을 받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또한 경험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변수는 법률가라 하더라도 직접 해보지 않은이상 처리하기 힘든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를 처리하는 무리없습니다.

 

 

 

 

실제적은 도움은...

 

월세명도소송을 진행려고 막상 시작을 하면 많은 상황변수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