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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실제적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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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14 2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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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명도소송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 하면 많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요서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보면 다양한 상황변수가 발생합니다. 상황변수에 따른 필요서류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해지통지 증거자료(내용증명서, 문자나 카톡 내역, 녹음)

 

3. 상가임대차현황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해지통지 증거자료-내용증명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상가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지사유는 기간만료, 차임연체입니다.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만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

 

 

[차임연체로 종료되는 경우]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연체차임이 3기분 이상이 된 상태에서 해지통지를 하고 그 해지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된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됩니다. 3기분의 차임이란 연체금액의 합계가 3기 이상이 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체 횟수가 3번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갱신거절통지나 해지통지는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통지나 해지통지는 내용증명 이외에도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대화내용 녹음 등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톡의 경우 상대방의 답변이 없는 경우라면 의사전달이 도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도달여부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화내용의 녹음의 경우 대화를 하다보면 갱신거절이나 해지에 관해 불명확한 내용으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명도소송에서 해지통지 증거자료로 내용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현황서

 

상가임대차현황서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거가 다른 공동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명도소송에서 이러한 무단 점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가임대차현황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도는 임대 목적물을 소송에서 별지로 표시하고, 목적물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나의 준비서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진행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상황을 법률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때도 많기 때문에 준비서류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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