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 청구소장 "2가지 요점과 실무!"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 청구소장 "2가지 요점과 실무!"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08 283 0

본문

오늘은 건물명도소송의 개념과 건물명도 청구소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명도소송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나 기간만료의 사유로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 목적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건물명도청구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하며, 법에 규정되어있는 기재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필수적 기재사항 중 당사자(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의미합니다. 기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원고가 명도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것이고, 청구취지는 소의 결론부분이며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기본적인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으므로 기본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해볼 수 있겠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둘째, 청구원인

 

소장 첫 장에 청구취지를 기재한 후에 그 아래에 청구원인을 작성하게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에는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 각 호에 기재된 위 3가지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도 있겠지만, 청구원인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고 목차에 따라 논리적으로 작성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청구원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가 현재 점유 중인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입증방법으로 갑제1호증 부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되는데, 주요 서증으로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해지증거(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등이 있고, 첨부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있습니다.

 

 

 

 

실제실무는?

 

오늘은 건물명도 청구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고, 직접 소송을 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출석도 직접 하셔야 하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판결문 발급부터 강제집행신청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도 많고, 각 단계마다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의 지연문제나 패소의 위험을 안고 가시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빠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5백건 이상의 실제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되어있습니다. 명도소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