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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주택명도소송, 2가지 해지사유 체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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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02 2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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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인도를 받는 소송 제도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는 대부분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만료이고, 나머지는 월차임의 연체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2가지 해지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더 많은 고급정보들을 담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찾아보시거나 주택명도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 종료(주택임대차보호법 6)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만료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임차인이 만료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임대인에게 한 경우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만일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시금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자 한다면 만료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갱신거절 통지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내용증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월세를 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 월차임의 2기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 월차임의 2기분의 의미는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2기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체 차임이 2기분 이상이 되기만 하면 계약해지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임대인의 의사가 임차인에게 통지되었을 때 비로소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해지통지는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가 계속되는 중에 임차인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기분연체가 되어 바로 해지통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데 내용증명서가 도달되기 전에 임차인이 1기분의 차임을 송금하면, 그 내용증명서가 도달된 시점에는 1기분의 차임만 연체된 것으로 이러한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주택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 종료에 관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셔야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2가지 해지사유를 확인하셨다면...

 

 

2가지 해지사유를 확인하셨다면 본인의 상황에서 주택명도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현재까지 3천건이상의 부동산관련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가진 법률회사입니다. 또한 명도소송만 5백건이상 실제로 진행해왔고, 엄정숙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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