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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부동산가압류 작성방법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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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01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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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해보실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소송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동산가압류란?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가압류라고 합니다.

 

 

제출방법

 

 

부동산가압류의 관할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과 본안의 관할 법원으로 어느 한 곳으로 제출하여도 되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소명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별지목록, 인지대 10,000,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가압류신청진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작성방법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하고, 신청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유에는 당사자의 관계, 사건경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보전의 필요성 등을 목차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처리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시려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린것입니다. 실제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이보다 많이 복잡한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에서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모든 상담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전세금반환에서 부동산가압류는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3천건 이상의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한 바 있고, 현재도 부동산가압류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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