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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가와 별지목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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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01 2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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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명도소송답변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81354424

 

오늘은 건물명도소가와 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의 첨부서류로 소가계산표와 별지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가들이 작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작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잘 못 기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험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뢰를 생각하실 경우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소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가는 소송물가액이라고도 하며,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물명도소가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건물기준가액X구조지수X용도지수X위치지수X경과년수잔가율X면적()X가감산율이고, 시가표준액X50/100 건물명도소가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소가계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잘못된 계산으로 인지를 과오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워낙 많은 경험을 가지고 소가를 계산하여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별지목록

 

건물명도소가가 계산되었다면, 다음으로 별지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별지 목록은 먼저 해당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후에 건물의 표시와 임차한 부분의 표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표시는 건물등기부등본 표제부에 기재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작성하면 되고, 임차한 부분의 표시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부분과 면적을 보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명도소가와 별지는 건물명도소장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고, 건물명도소가는 인지대 산정에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지 목록은 청구취지와 관련되고, 별지 목록이 잘못된 상태에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판결경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기 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라면 판결경정을 받으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실수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경정이 안나올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경험많은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3천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소송을 다루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명도소송만 5백건이상 판결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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