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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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가명도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상가명도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대인의 계약해지사유가 정당한 것인가?'입니다.
오늘 법도명도소송센터는 임대인의 계약해지사유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혹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나가지 않아서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3기 이상 월세를 못 받았는데 여기서 3기는 3개월로 보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3기는 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기'란 3기분을 의미합니다.
'3개월이냐 3기분이냐' 를 아는 것은 상가명도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해지사유가 '차임연체'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개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별도의 자료로 정리 해 두었습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고객지원 메뉴의 하위 메뉴인 "명도실무연구"를 찾습니다.
명도실무연구 페이지에서 2018.5.3. 에 올려진 게시물인 "상가명도소송에서 강장많은 해지사유 두가지"
라는 글을 보시면 됩니다.
차임연체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3기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도소송도 진행할 수 없게 되겠죠?!
다음은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제구성하여 살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차임연체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A[원고, 임대인]는 D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이고 B[피고, 임차인]는 옷장사를 시작하려고
D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A[원고, 임대인]는 B[피고, 임차인]와 2016. 12. 20. D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원고, 임대인]는 B[피고, 임차인]에게 1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원고, 임대인]는 2017. 3. 20.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B[피고, 임차인]는
2개월 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원고, 임대인]는 B[피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B[피고, 임차인]는 D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원고, 임대인]는 법도명도소송센터를 방문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을 진행한 후에도
A[원고, 임대인]는 B[피고, 임차인]에게 D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B[피고, 임차인]는 소장 부본을 받기 전에 A[원고, 임대인]에게 D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고
A[원고, 임대인]도 B[피고, 임차인]에게 보증금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명도와 관련하여 계약해지사유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다루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1.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혹은
2.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여도 정당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사유는 위 두 가지 이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명도소송 진행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하셔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이 맞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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