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중요한 것만 요약설명!"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중요한 것만 요약설명!"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28 272 0

본문

명도소송절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소장접수-->상대방답변서-->변론기일-->판결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는 이곳이 아니더라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정보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문의전화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하소연 하듯이 하는 이야기는 "머리로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스스로 해 보려다 지쳐서 결국 저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핵심적인 정보와 함께 의뢰할 때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이 나오고 난 후 점유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생기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끝나면 명도소송 소장이 접수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님이 의뢰인에게 소장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이때 수정할 사항과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다음 명도소송절차로 '상대방답변서' 가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접수한 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호사님은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답변서에 대한 서명공방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에 변호사님이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으셔도됩니다. 물론, 나가셔도 됩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님은 그간 의뢰인과 소통하며 나눈 의뢰인의 의사를

 

재판부에 이야기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에 법정에 하는 이야기들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식없이 이야기하면 논점을 벗어나기 때문에 판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론기일은 한번만 잡히는게 아니라 여러차례 잡힙니다.

 

대립각이 심화될 수록 변론기일은 많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이 잡게되고, 비로서 판결문이 나옵니다.

 

명소송은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는 패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접수 --> 상대방답변서 --> 변론기일 --> 판결문

 

판결문이 나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취지의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고하고,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절차 뿐 아니라 비용, 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고급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를 검색하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