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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면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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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27 2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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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의 특징을 알면 유용하다.

 

실제 가처분을 진행하는 자는 구체적인 대처방법등을 알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줄일수 있다. 또 가처분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기간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시간계획을 세울수 있다. 시간 낭비까지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제부터 설명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첫 번째 특징은 서면 심리 원칙이다.

 

서면심리 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가처분신청서와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즉 신청자가 법원에 나가지 않고 결정문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가처분은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면심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적합하기 때문이다.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심문기일을 잡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신청자에게 기일지정통보를 해야 하고,

 

신청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일자에 출석하여 변론한다. 이후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된다.

 

이런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면심리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서면심리의 법률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 301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압류 규정을 가처분에서도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상 가처분 재판은 변론 없이할 수 있다. 변론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론을 위해 법원은 미리 변론기일을 정하고

 

이 변론 날짜를 통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처분신청사건은 이런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서면을 보고 바로 재판하는 서면심리를 한다는 말이다.

 

 

 

한편, 가처분절차 중에 서면심리만 하지 않고 변론을 열어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의 상대방측에게

 

권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변론을 열어야 할 수 있다. 이 가처분에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절차'가 있다.

 

 

 

 

 

 

 

서면심리방식으로 진행하는 가처분절차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차임연체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임대인 A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로 계약서, 내용증명서등을 제출하였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제출된 가처분신청서와

 

증거자료만을 보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임대인A씨는 가처분결정문을 문안하게 받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는 서면심리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서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한다.

 

서면심리로 인해 가처분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면심리 방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자가 보다 정확한 가처분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가처분신청 사건이 기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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