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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주의사항 무시하면 건물명도소송 후 판결문이 무용지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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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25 2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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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받는 문의전화 중에 "건물명도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에 판결문에 있는 임차인이 사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있어 집행불능 된 사례들고 있고, 기초적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판결문에 써있는 사람에게만 집행력이 미칩니다. 강제집행 할 당시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집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할 당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가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전문분야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을 다루어보지 않으면 전문가라도 힘들어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 때 워낙 많은 상황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아 일어나는 상황변수는 처리불가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힘들게 받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쉽게말해,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마라는 가처분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소송중에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전대를 놓고 이사가버린다면 나중에 나올 판결문은 전차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건물명도소송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지식들이 많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둔 자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한개 자료로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홈페이지 메뉴중 "고객지원 - 명도실무연구" 메뉴에 가시면 2018/06/04 에 올려둔 "건물명도소송 7가지 중요정보" 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명도소송이 무엇인지 로 부터 시작하여 건물명도소송의 종류와 사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문을 받은 후에 해야 할일, 걸리는 기간등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으나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서도 홈페이지에는 비용등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고급자료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처해진 상황에 맞게 법률해석을 해야 합니다. 500건 이상 실제 명도소송을 진행 해 온 저희 경험에 따르면 단 한건도 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법률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홈페이지에서 고급정보들을 확인해서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래도 처리가 안되는 분들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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