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건물보수의무는 어디까지?


본문
《의무[義務] : 당연히 해야할 일》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이것을 정확히 알면 추후에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각자의 의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분쟁횟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정확히 모르면 어떠할까요? 결국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되겠죠. 오늘 법도명도소송센터는 판례를 통해서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볼건데요 간단히! 그리고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속 이야기-기본사항과 사실관계
● 사건명 :
대법원 2010다89876,89883 판결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임차인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임대인
● 관련조문 :
민법 623조
A는 가구전시장을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인이고 B는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A[임대인]와 B[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임대목적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B[임차인]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구전시장을 운영하던 B[임차인]는 바닥에 결로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B[임차인]는 이 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A[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임대인이 반소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파손은 A[임대인]가 수선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임차인]가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심각한 방해를 받는다면 A[임대인]는 수선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B[임차인]가 A[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에 대한 판결내용인데요 원심판결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모든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원심판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파기환송(다시 심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관련 법률조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 메뉴의 "명도실무연구" 메뉴로 가시면 2019/08/23 에 올려진 글 "민법 제610조, 615조, 제623조"라는 제목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A :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는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중 일부분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첫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수선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목적물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첫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목적물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래대로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더 공부하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고급정보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 "명도실무연구" 메뉴로 가서 하단 검색창에서 제목과 본문을 선택 후 "의무"라고 검색하면 자료 많이 나옵니다. ('제목' 과 '본문'을 선택 후 검색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더 핵심내용을 정리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제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때 사소하게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임차인 본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서 '나는 이만큼의 파손으로 인해 이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경계가 모호하여 꼭! 변호사님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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