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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몇개월 월세밀리면 명도소송 당하나요? 2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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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24 2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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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사이트를 통해 많은 명도소송 상담전화를 받습니다. 임대인이 전화 하기도 하고 임차인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하는 질문 중 "몇 개월 월세밀리면 명도소송 당하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몇개월 월세밀리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2개월? 3개월?

결론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 주택이라면 2, 상가라면 3기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라는 개념인데요, '''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이 말하는 3기란 300만원을 의미합니다. 이말은, 3개월이 지나도 밀린 월세가 300만원에 못미치면 명도소송 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6개월동안 밀렸는데 30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째달은 50만원, 2째달은 30만원, 3째달은 20만원, 4째달은 30만원, 5째달은 80만원, 6째달은 80만원이 밀렸다면 총 금액은 290만원 입니다. 3기 금액인 3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한두달은 밀리다가 세번째달은 돈을 갚고, 또 밀리다 갚고... 하는 형식으로 연체금이 쌓여갑니다. 어떤 때는 3기에 달하는 금액인 300만원이 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복잡 다양하게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단순한 문제 때문에 글을 읽고 계신게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해석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질문도 올려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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