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민법 제610조, 615조, 제623조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민법 제610조, 615조, 제623조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23 270 0

본문

민법 제610(차주의 사용, 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