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에서 건물 원상복구 비용 "못받는 경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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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을 하다보면 건물의 원상복구가 도마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비용을 당연히 받는 거라 생각하는데,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상황에 따라 해석되기에 자신에게 맞는 법리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원상회복비용을 못받는 경우일까요?
대법원 2002다52657 판결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는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원상회복 할 마음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재임대를 한다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구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연하게 해석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관계속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결론만을 정리하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 현실속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명문화 되지 않은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도 많고요.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장사를 시작하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임대인과 상의 합니다. 원상회복비용을 내기로 약정하고 장사를 하다가 임대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당연히 약정한 대로 원상회복 비용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본인은 임차인이 시설해 놓은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할 계획을 가지고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이지요. 이 경우, 임대인은 '약정'을 했으니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른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가명도소송에서 원상회복비용 문제도 신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명문화된 법도 모르고, 판례도 모른다면 상가명도소송 에서 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패소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자신입장도 생각해 보아야 건물명도소송 패소확률이 줄어듭니다.
혹시 상가명도소송을 계획중인데 법률적 해석이 안되어 고민중이신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500건 이상의 실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을 가진 로펌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기도 하고요.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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