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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요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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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21 2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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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지금까지 5백건이 넘는 실제 명도소송을 진행 해 왔습니다. 많은 상담과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명도소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자신의 상황에서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읽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큰 맥락에서 명도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글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이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블로그에는 명도소송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찾는 내용이 없으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고급정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절차 요약

 

명도소송절차는 크게 세단계로 나눕니다.

 

첫번째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고, 두번째는 명도소송본안, 세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첫번째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나중을 위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이 끝난 상태에서 임차인이 바뀌어버리는 경우, 임대인은 처음부터 명도소송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를 낳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판결문에 쓰여있는 이름에만 효력이 미치기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판결문의 효력이 미칩니다.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인 명도소송본안은 판결문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시기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의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며, 서면공방이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몇번의 변론기일이 잡히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님이 대신 법정에 나가게 되며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나가 변론하게 됩니다. 이 절차의 최종은 판결문 나와 끝나게 됩니다.

 

 

세번째인 강제집행은 '나가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판결문에 첨부하면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됩니다. 이를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집행관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당일 임차인의 물건을 모두 꺼내면 모든 명도소송절차가 완료됩니다.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자신의 상황에서 다음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처음 명도소송을 시작하려는데 아무것도 몰라 궁금한게 많으신 분들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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