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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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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35 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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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송 중

 

혹은 소송이 끝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만 가끔 해결이 안 되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도명도소송센터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을 위해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판결문으로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본

 

소송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측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패소한 측은 이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때 원고는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문신청 및 강제집행신청 접수하기, 계고집행진행하기, 본집행진행하기, 매각하기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집행문신청 및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해야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입니다. 여기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은 집행문도

 

같이 첨부되어 있는 판결문을 의미하는데요. 집행문은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강제집행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둘째, 계고집행

 

 

 

 

명도소송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본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계고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고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자진 인도하라고

 

경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했다면 집행은 종료됩니다.

 

 

 

 

 

셋째, 본집행

 

 

 

 

계고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본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집행 단계에는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꺼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열쇠공, 이사업체 및 보관업체와 함께 가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부동산 밖으로

 

꺼냅니다. 짐을 꺼내는 작업이 완료되면 물건은 컨테이너에 보관되는데요. 임차인이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보관하게 되고

 

그때까지 임대인은 창고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넷째, 매각

 

 

 

 

임차인이 계속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창고보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가 바로 매각단계입니다.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고

 

매각단계를 통하여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섯째. 명도소송 비용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실무연구자료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연구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객지원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명도실무연구"라는 하위메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2019107일날 올려진

 

자료인 "명도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공개" 라는 제목의 글을 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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