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내용증명서 "작성방법/해지사유/발송시기"


본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통지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통화를 하여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명도
소송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언제 발송해야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도명도소송센터는 '상가명도소송전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하기'를 통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
발송시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사유 및 발송시기
먼저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어서 발송합니다.
첫째, 기간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언제 발송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임대차 만료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발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는 해지사유도 중요하고 발송시기도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잘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실무연구자료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서 관련 실무연구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고객지원 의 하위메뉴를 보시면 "명도실무연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2018.11.14.에 올려진 자료인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하라!"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가명도소송전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서 작성방식
상가 명도소송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발신과 수신 그리고
제목과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1. 발신인과 수신인 이름, 주소를 기재합니다.
2. 제목과 내용을 기재합니다.
제목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분 이상 미납하여 해지 통지한다면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통지'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을 적었다면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요.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서 발송
이처럼 내용증명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발송을 해야 합니다. 발송할 때 발신인은 내용증명을 출력해야 하는데요.
우체국 보관용 1부, 수신인 보관용 1부, 발신인 보관용 1부 이렇게 총 3부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신인이 2명이라면 4부를
출력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발신인은 내용증명을 출력했다면 출력된 내용증명마다 '발신인OOO'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발신인은 날인한 내용증명과 발송용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가명도소송전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하기'를 통해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 발송시기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만약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임대인분들 중에서 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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