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급자료 확인하기!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급자료 확인하기!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34 305 0

본문

오늘 법도명도소송센터에서는 '상가명도소송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는 고급자료를 확인하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상황에 따른 대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례부터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집행불능!

 

A(임대인)B(임차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2018. 7. 1.부터 220. 7. 1. 까지(2)

 

보증금

 

100,000,000

 

월차임

 

1,000,000(VAT별도, 선불)

 

2018. 7. 1. B(임차인)A(임대인)에게 월차임 1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달부터 B(임차인)

 

A(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임대인)는 처음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B(임차인)가 계속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았고 3기분이 넘어가자 A(임대인)는 조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임대인)B(임차인)를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했고 판결까지 받아서 집행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을 진행하려 할 때, 이미 목적물에 있는 점유자가 B(임차인)가 아니라

 

C(불법점유자)였습니다. 판결까지 받아서 집행에 들어갔던 A(임대인)는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불능 때는 다시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

 

위의 사례를 보신 것처럼 A(임대인)는 목적물의 점유자가 달라져서 집행을 못하고 다시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집행을 못한 이유는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하여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까지 유지하게하는 임시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는 일이 없으니 소송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집행까지 진행해야.

 

'그럼 가처분결정만 받으면 문제없겠네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만 받았다고

 

하여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2주가 지나면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고급자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가명도소송을

 

하는 목적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론만 알아서는 곤란합니다. 실무를 알아야 이론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고급정보는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로 올려져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무연구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상단메뉴에 '고객지원'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나온 페이지에서 '명도실무연구'메뉴를 클릭합니다. 명도실무연구 페이지에서 3페이지쯤을

 

보시면 2019227일자에 올려진 글인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제실무!"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실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도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당연히 상황에 따른 대응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지금까지 '상가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본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단순히 신청사건이라 하여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은 인도하지 않아서 혼자 고민하다 임대인이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도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처해진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