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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에서 "월세 미납 계약해지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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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33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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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월세 미납 계약해지와 부당이득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 계약해지로 인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인도청구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의 청구는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과 함께 임대인이

 

손해가 발생될 때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당이득반환은 손실을 본 사람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자에게 이익을 반환받는 것인데요.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상단메뉴에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의 하위메뉴인 '명도실무연구'메뉴에서 184번 자료가 부당이득금 관련자료입니다. 제목은 "상가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

 

!"입니다.

 

 

 

 

 

 

 

월세 미납 계약해지와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월세 미납 계약해지로 인한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금도 같이 청구하려면

 

첫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맞으면 부당이득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볼까요?!

 

 

 

 

A(임차인)B(임대인)는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임차인)는 처음에 월세를 지급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월세를 미납하게 되었고 2018. 5. 2.에 보증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B(임대인)A(임차인)에게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인도하라는 청구와 함께 보증금이 소진된 시점인 2018. 5. 2.부터

 

물건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같이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에서 월세 미납 계약해지와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월세 미납 계약해지로 인한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납된 월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을 때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점유로 인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니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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