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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 청구소장 "소가, 당사자, 청구취지,원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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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33 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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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이후에도 계속 해당 목적물에 점유하고 있거나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은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궁

 

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첫 번째,

 

소가산정하기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의미하는데요. 금전청구 부분에서의 소가는 청구할 금액 전부가 소가가 되지만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가는 다릅니다.

 

일단 목적물의 공시지가를 알아야하고 구조지수와 면적 그리고 당가격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과 당가격 들을 곱해야 소가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가가 얼마이냐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소가

 

계산방법은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 형태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서에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메인페이지 하단 오른쪽 부분에 "명도실무연구" 버튼이 있습니다. 명도실무연구 페이지에서 2019.03.11.에 올려진 자료인 "건물명

 

도소가와 별지목록 작성방법"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

 

당사자표시하기

 

 

소가가 산정되었으면 그 다음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원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Q : 그런데 주민번호는 꼭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소장접수 후 송달부분에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번호를 작성하지 않으면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와 이름만으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를 쓰는 주된 목적은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동명이인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에 대한 고유번호인

 

주민번호를 적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세 번째,

 

청구취지 작성하기

 

 

다음 단계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명도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원고승소 판결이 나오면 청구취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네 번째,

 

청구원인 작성 및 서증 첨부하기

 

 

청구원인은 쉽게 말해 내가 이 소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당사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이 작성되었으면 증거서류를 첨부해주면 되는데요. '갑제 호증'으로 첨부해주면 됩니

 

.

 

 

오늘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작성방법 설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 입니

 

.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고 기재하지만 부당이득금이 있으면 내용을 다르게 기재해

 

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그리고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등 세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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