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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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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32 3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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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를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가명도소송

 

 

 

 

 

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대략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은 네이버에

 

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고객지원 메뉴의 하위메뉴인 "명도실무연구"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자료 뿐만 아니라 상가명도소송 비용과 절차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인 상가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금액을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모든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가 보증금보다 적다면 본 소송에서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보증금보다 많으면 본 소송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 그런데 여기서 부당이득반환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부당이득반환입니다.(민법 제741)

 

 

한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인터넷으로 B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대량 구매했었습니다. 원래 A가 결제해야하는 금액은 200만원인데 실수로 100만원을 더 추

 

가하여 총 300만원의 금액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AB에게 10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A의 요청을 무시하고 환급을 해주지 않

 

았습니다.

 

 

이때 B가 가지고 있는 100만원은 부당이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AB를 상대로 100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것

 

이 바로 '.........'가 되는 것입니다.

 

 

 

 

 

 

 

 

 

Q :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명도소송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임대인)B(임차인)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월세납부일이 다가오자 B(임차인)A(임대

 

)에게 월세 5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었습니다. 그런데 B(임차인)가 두 번째 월세납부일부터 미납을 하기 시작했고 그 후 계속 미납한 결과 B(

 

차인)A(임대인)에게 1500만원이라는 월세를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임대인)는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500만원의 부당이득

 

금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보증금이 전부 소진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법도명도소송센터를

 

들어가시면 상단에 고객지원 메뉴가 있습니다. 그 하위메뉴인 "명도실무연구"메뉴로 가면 2017.03.29에 올려진 글인 '상가명도소송,

 

구취지 몇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부당이득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자청구도 같이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쉽게 설명

 

이 되어있으니 차임연체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상가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보증금이 전부 다 소진되고

 

부당이득이 발생되었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상가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차임연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법도명

 

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명도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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