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청구소장에서 '청구취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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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소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건물명도청구소장에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또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자신의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청구소장에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원인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일 아래에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말그대로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 판결문의 '주문'이 되기 때문에
잘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 재판부가 알지 못하면 판결문이 잘못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하는
청구취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잘못적으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문이 나오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핵심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인도하라'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문구입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에는
별지를 첨부합니다. 부동산의 정보가 들어있는 별지입니다.
두번째는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세번째는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구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패소자는 14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1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14일 기간 안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입니다. 소송을 할 때는 내가 승소해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 모든 설명을
하는 이유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청구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판결문의 '주문'으로 삼기 때문에 법률과
절차에 비추어 잘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청구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소장에서 청구취지만큼 중요한 것이 청구원인입니다.
이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서 접속하신 후 '고객지원'의 하위메뉴에 있는
'명도실무연구' 를 찾아가세요. 여기에서 2019.08.21. 에 작성된 게시글인 "건물명도 청구소장 2가지 요점과 실무" 라는 글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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