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셀프명도소송에서 중요한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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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명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소장작성시 해지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셀프명도소송 시에 체크해야 하는 항목은 많지만
그 중 절대 빠트리면 안되는 것 1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명도소송에서 승소와 패소를 결정짓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해지사유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건물을 비우고 나라가는 소송이 명도소송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임대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지도 안되었는데 나라가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셀프명도소송을 하다보면 자신의 상황만을 즐비하게 늘어놓을 뿐 .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나중에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변호사등 웬만하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좋지만 그럴 형편이 안되는 분들이 짧은 법률지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다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해지사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면안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에서 해지사유란 차임연체 아니면 기간만료입니다. 즉, 월세가 밀려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나간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지사유가 발생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보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셀프명도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자주 활용되는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셀프명도소송을 할 때 놓치면 안되는 해지사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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