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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절차! 쉬운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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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30 2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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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절차는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접수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며,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의 발생으로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을 때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제일먼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비용, 시간, 절차일 것입니다.

 

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비용, 시간, 절차 중 건물명도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이버에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서 방문하시면 상단에 '주택명도''상가명도'

 

메뉴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해지사유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읽어 보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건물명도소송 절차는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1 - 소송 진행하기

 

 

 

 

명도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서 통상 2~3회 정도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끝나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해당 일에 판결선고를 내립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2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하기

 

 

 

 

소장을 접수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접수해야 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목적물의

 

점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이 끝나고 집행을 할 때, 당사자가 달라서 집행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인데요. 신청만 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이 내려오고

 

2주 이내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3 - 강제집행 진행하기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패소한 측에서는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패소한 측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면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집행관은 계고집행을 먼저하고 그 다음 본집행을 진행 하는데요, 계고집행은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거라는 경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컨테이너창고에 보관하는 단계인

 

본집행을 진행함으로서 임대인은 온전히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건물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서 명도소송을 생각하는 임대인들은 '그럼 소장부터

 

접수하면 되는데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장의 형식은 소송목적물가액,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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