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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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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29 2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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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을 기준으로 '소송 전 내보내기', '소송 중 내보내기', '소송 후 내보내기' 가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 전 내보내기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송전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답은 내용증명입니다.

 

권리가 없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효과가 큽니다. 정확히는 심리적인 압박효과가 큰 것이지요.

 

하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실무적으로 효과가 큰 것일 뿐 법률적 집행효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상가명도에서 '소송 전 내보내기' 두번 째 방법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상가명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으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없는 임차인은

 

말로만 '나가라'고 할 때 잘 통하지 않습니다. 뭔가 법률적인 액션이 있으면 말이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말이 통하면 다행이지만 이 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절차는 상가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소송 중 내보내기' 입니다.

 

상가명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임차인에게 소송부본(복사본)이 송달됩니다. 이 때, 대화가 된다면 내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면 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무연구자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 보시면 소송 절차와 소송중에 임차인과

 

합의하는 방법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상가명도를 5백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들이라

 

시중의 웬만한 책에 있는 정보 보다 고급정보들임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소송 중 내보내기'를 모두 설명할 수 없어서

 

홈페이지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소송 후 내보내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합니다.

 

먼저는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판결문에 집행문을 첨부해야 하며, 이것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실로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정도만 설명드리고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실무연구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소송 전단계에서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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