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행!


본문
건물명도의무이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임차인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명도' 라는 단어의 의미는 건물을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쉽게말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건물명도의무이행 이라는 단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는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행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 가장 많은 질문은 "권리가 없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건물을 넘겨받느냐"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못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행에 대해 알면
어느정도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월세도 잘내고 계약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은 임차인은 건물명도 할 의무가없습니다.
하지만 상가인인경우 3기분 이상 월세가 연체된다든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건물명도의무이행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을 논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가는것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입니다.
해지사유가 발생해야 의무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해지사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80% 이상은 이 두가지에 해당합니다.
첫번째는 차임연체입니다. 주택임대차인경우는 2기, 상가임대차인 경우는 3기입니다.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건물명도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지사유 중 두번째로 많은 것은 기간만료 입니다.
계약연장의 의사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임대인은 건물명도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큰 해지사유 두가지만 다루었습니다.
해지통보를 했는데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판결문을 받아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건물을 비우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임차인이 건물명도의무이행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힘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인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이행에 관해 궁금하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정보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물어볼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으니 전화나 인터넷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