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분)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분)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59 299 0

본문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쉽게말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가처분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려운 분이 계실듯하여 더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건물에 현재 살고있는 사람에게 전대차를 하지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건물에 살고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 중간에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가버리는 경우 명도소송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지 위하여 현재 살고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 절차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은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메뉴 아래에 명도실무연구 메뉴가 있으니 이곳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이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며칠 후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판사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니 담보를제공하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란 서울보증보험등의 보험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현금담보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특이한 경우이고, 대부분 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명도소송절차를 의뢰하신 경우는 그곳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시셨으면 법원은 다음절차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을 내려줍니다. 결정문이 나왔다고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가처분들과 다르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첨부한 강제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행관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집행관실은 일정을 알아주는 연락을 해 줍니다. 연락을 받고,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 현장을 나갈 때는 열쇠수리공과 입회인2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행관은 가처분집행을 하지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이 모든 절차를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하고 처리합니다. 스스로 진행하시는 분은 이 부분도 신경써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이 알려주는 일시에 현장을 가면 집행관은 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나 점유를 이전하지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취지를 담은 고시문을 벽에 붙여놓고 돌아갑니다. 이로서 명도소송 절차중 첫번째 절차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끝나게 되는것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명도소송은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난해한 실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비용, 절차, 신청서작성 등 이에 관한 많은 실무연구자료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