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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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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8 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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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알아보기 입니다. 일부만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책입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등의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7.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알아보기

 

 

. 일반적인 해지 원칙 3가지

 

 

개인이 명도소송을 머리에 떠올리기 까지는 상대방과 크고 작은 분쟁을 겪은 상태다.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계속하여 독촉하고 또 독척을 한 상태라든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든지, 이외에도 특약사항을 작성해 두었는데, 기재된 특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상대방과 의견대립이 있었던 경우와 같은 예를 말한다.

 

 

이 때 소송을 준비하는 자는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계약히지사유에서 부터 불분명하여 그 승패가 확실하지 않다면, 감히 명도소송을 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지 사유에 대해 알아야 하는 또다른 이유를 보자면, 명도소송을 당사자는 승소,패소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혹 승패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승패여부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확실히 짚어 보아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차즌 많은 임대인들은 임차인과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으려 한다. 이 중에 상당수는 과연 내가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찾고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본 디에 그 결론을 얻는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가 본인 사건의 승패여부가 궁금하다면, 최소한의 법률적인 지식으로 아래 설며할 내용을 알아두자.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승패여부를 파난해 볼 수 잇는 힘이 길러지고, 나아가 본인 사건 결론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되므로 이후의 사건 해결 방향까지도 스스로 점검하며, 주도적인 결정까지 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는 어떤 사안에서든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낼 때 아래에서 설명할 3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당사자들은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이 계약자유의 원칙은 한계가 있으니, 바로 2. 강해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이 계약자유의 원칙보다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3가지 원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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