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책속으로-"부동산이 공유자 소유일 경우 명도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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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95페이지의 내용인 "부동산이 공유자 소유일 경우 명도소송 진행방법" 부분을 발췌합니다. 이곳에서는 공유관계, 공유관계일 때 명도소송에서 원고 공유자 전원 VS 공유자 중 1인 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가. 공유관계
공유관계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소유 지분으로 수인의 소유관계로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유라고 한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공유관계일 때 명도소송에서 원고
공유자 전원 VS 공유자 중 1인
부동산이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명도소송의 원고가 되어야하는지, 공동소유자 중 한명만 대표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가족들이나 부부관계에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소송의 당사자를 누구로 하여야하는 지 기준은 '임대차게약 체결을 한 자'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공유자들 전부가 공동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유자들 전부가 원고가 될 필요성이 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하고, 이후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관계로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로 이어진다. 결론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체결의 당사자가 공유자 중 한사람인지, 공유자 전원인지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명도소송의 원고로 지정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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