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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책속으로-"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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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6 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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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온라인 서점등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요건 '에 대한 부분을 발췌합니다. 이부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 '피보전권리'란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가처분 요건(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이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보전처분)을 통해 보전 받으려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청인이 보호받으려는 권리이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1,000만원을 받을 권리'이다. 임대차라면 계약 해지하고 '건물을 넘겨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인도청구권'이라 한다.

 

 

 

 

 

 

이 권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른데 임대차계약, 소유권, 사용대차 계약 등에 따라 모두 상이하다.

 

가처분 신청자가 상대방에게 인도 받을 권리의 근거가 소유권일 때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과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 간에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불법점유자가 그 경우다. 다시말해 소유권자가 불법점율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한다면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다.

 

 

피보전권리 기재는 '서식 2-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처럼 '피보전권리기재'란을 '목적물표시'란 다음에 적는다.

 

가처분 신청서

 

.

 

.

 

.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부동산 제5층 제502

 

피보전권리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결정주문 바로 다음에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표시하여 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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