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 명도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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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월세 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이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급적 빠른시간에 건물내에 있는 짐을 빼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월세 명도소송비용을 달라고 하며, 남은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차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임대인도 잘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주의깊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끝난 후 승소하였을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은 다음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들어갔다 하여 무조건 남은 전세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월세 명도소송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용인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했을 때, 법원이 변호사에서 지급한 모든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물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결정되고, 또한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책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보다 작다는 말씀드립니다.
월세 명도소송을 할 때 많은 다툼이 소송비용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월세 명도소송을 당하면 권리가 없는 경우, 즉,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지체없이 물건을 모두 빼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경우 월세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은 거의 100% 패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패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을 당하면 바로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내지않는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월세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판결이 나기전에 건물을 넘겨 받았으니 승소하기 어려운 것이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월세 명도소송을 당하면 즉시 건물을 비워주고 열쇠까지 임대인에게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세요. 또한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빼고 주겠다 하면 불응하시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소송비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절반을 물게 될 수도 있고 전부를 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월세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나갈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정한 날짜까지 나가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월세명도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니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시 비워준다면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월세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월세 명도소송을 설명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월세명도소송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명도실무연구 메뉴를 보시면 10년 이상 쌓아온 명도소송 노하우들이 쌓여있으니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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