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본안,강제집행, 그리고 '명도소송 매뉴얼' 책)


본문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처한상황에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Step 1. 내용증명
명도소송 절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입니다. 이는 재판실무는 아니지만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필요하니 먼저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지사유를 입증하기위해 발송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절차 두번째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단어그대로를 풀어보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대차 하지마라는 뜻입니다. 명도소송이 승소판결로 끝났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판결문에 있는 원래 임차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명도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가처분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Step3.명도소송 본안
명도소송 절차 세번째는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하는 일입니다. 이는 위의 두단계를 진행한 다음에 하는것이 아니라 세가지 모두 거의 동시에 진행됩니다. 설명의 편리를 위해 단계를 나누어 설명드리고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동시에 세가지 모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명도소송 본안입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명도소송 본안을 두고 묻는 것입니다. 기간은 약 4개월~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더 짧게 때로는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실무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스스로 진행하실 생각이면 저희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인터넷 상에는 명도소송에 대한 정보는 많으나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혼란만 줄 뿐 재판실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매뉴얼'은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10년간의 실무노하우를 정리해서 담아낸 책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나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분도 이 책을 보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을 할 때, 질문도 알아야 질문할 수 있는데, 이책을 보시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Step4. 강제집행
명도소송 절차 네번째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알아서 건물을 비워주지만 판결문이 나와도 버티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때하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실무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명도소송 매뉴얼'책을 보시거나 홈페이지의 실무연구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강제집행에 대해 알고 싶으면 책을, 필요한 부분만 알고 싶으시면 실무연구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실무연구자료는 홈페이지의 '명도실무연구'메뉴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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