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나홀로명도소송 2편


본문
지난 시간에 나홀로명도소송 1편에서 혼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일부 설명했는데요. 지난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핵심Point1. 나홀로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지사유가 적법한지 알아보기!
핵심Point2. 해지사유가 적법하다면 나홀로명도소송 하는 첫 번째 방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위 두 가지가 지난 나홀로명도소송 글의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변호사님의 저서인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보시면 훨신 체계적으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명도소송 하는 두 번째 방법,
명도소송 진행하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 다음 단계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바로 '소.장.'입니다. 임대인이 원고가 되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당사자의표시, 소송목적물가액,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1. 먼저, 당사자표시를 할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그 다음 소송목적물 가액을 산출하여 기입해야 하는데요. 소송목적물 가액은 지난 시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할 때 목적물가액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점유면적*공시지가*50/100)*1/2'로 계산하여 소송목적물 가액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3. 소송목적물 가액을 기재했다면 다음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명도소송에서 신청취지를 작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해라'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이 있을 경우 청구취지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에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명도실무연구를 보면 2020. 1. 7.에 작성된 "건물명도청구소장에서 '청구취지' 작성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실 때 2020. 2. 7.에 작성된 "건물명도 청구소장-소가, 당사자, 청구취지, 원인 작성방법!"
에 대한 글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청구취지 작성이 완성되었다면 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 어떠한 사유로 해지통지를 했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장이 완성되면 소장만 법원에 제출할 수 없겠죠?! 소장에 같이 첨부할 자료도 있어야 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해지통지한 자료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홀로명도소송을 통하여 혼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명도소송 판결까지 받았지만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인 본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담당직원이 자세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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