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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나홀로명도소송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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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4 2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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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나홀로명도소송'을 통하여 혼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모두 법도의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님의 저서인 '명도소송 매뉴얼' 책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훨씬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들 중 일부는 임차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나홀로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꼭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지사유입니다. 해지사유가 명확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생각해보고 이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잘 납부하다 1기분정도의 임대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것이고, OO일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과연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혹은 그 이상 연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례만 보아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데 임대인이 차임연체가 아닌 다른 상황에 처해있을 때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해지사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실무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이걸보면 해지사유가 적법한지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에서 명도실무연구를 보면 2019. 3. 14.에 작성된 '[실무연구자료]주택명도소송, 2가지 해지사유 체크하라'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해지사유 확인이 되었으면 본격적으로 나홀로명도소송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나홀로명도소송 하는 첫 번째 방법,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 진행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이전했다면 판결문에 나와있는 당사자와 다르게 되어 집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먼저 당사자 표시를 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그리고 다음으로 목적물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점유면적*공시지가*50/100)*1/2'로 계산하여 목적물 가액을 산정합니다.

 

 

3. 목적물가액이 산정되면 신청취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신청취지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체면적을 점유하고 있다면 전체면적을 특정하여 작성하면 되지만 임차인이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전체면적으로 특정하면 안 됩니다. 전체면적이 아닌 임차한 부분만 도면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만 특정해서 작성해야 하고 이때 도면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취지를 작성했다면 다음 신청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이유에는 채권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어떠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어떠한 사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원에 제출할 때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표시, 해지통지한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했다면 다음 단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나홀로명도소송 진행하는 두 번째 방법, 명도소송진행하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시간에 설명해드리고, 오늘 나홀로명도소송 1탄의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담당직원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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