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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 연락두절 시 명도소송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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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4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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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월세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 되어버리니 집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한두달이 아니라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은채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안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침입 이므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차근차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내용증명이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고, 건물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일단 내용증명은 보내 보아야 합니다. 보통은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반송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한번 보낸 다음에는 다음에 계속 다시 보내는 것을 시도는 해야겠지만, 내용증명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을 일은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전에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사는지를 확인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나오면 다음 절차로 강제집행 신청합니다. 이 강제집행은 가처분 집행이지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 강제집행은 아닙니다. 어쨋든 집행이므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때 집주인도 함께 현장을 방문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하는 일은 점유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편물을 확인하고,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문을 열고 현장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점유를 이전하지말라는 고시문을 벽에 붙이는 것으로 가처분집행을 종료합니다.

 

이 때 임차인의 상태를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명도소송도 함께 제기되어야 합니다. 필요없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은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각각은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어도 집에 사람이 없다면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서 계속 송달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공시송달로 마무리 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명도소송피고가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여러번 받지 않은 때, 법원에 공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달이 되어야 다음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이 후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종국에는 승소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이것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이 진행되면 임차인의 물건들을 모두 창고로 보관됩니다. 물건이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고 집행관이 점유가 이전되었다는 선언을 하면 비로서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안되다는 임차인을 내 보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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