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항소에서 승률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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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항소에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든 임대인이든 명도소송 1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승소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패소가 억울하긴 한데 항소를 해야 하는지, 항소를 해도 소용없는지가 궁금해서 저희에게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명도소송 항소를 할 때, 우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도과기간입니다. 1심판결이 나온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명도소송 항소를 할 결정을 했다면, 스스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쪽을 선택하는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도소송 항소를 결정했다면 다음으로 심도있게 생각해야 하는것은 증거자료 준비입니다. 1심에서 패소를 했다면 2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1심에서 사용했던 같은 논리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항소심을 진행해 간다면 십중팔구는 또 다시 패소입니다. 1심과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명도소송 항소심도 패소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항소를 승소판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증거자료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논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 내도 항소심에서는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에 따르는 증거를 누가 더 충실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1심을 뒤집고 싶다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으면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항소를 할지말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다음을 잘 생각해 보기기 바랍니다.
1심을 진행할 때 '이 정도 입증했기 때문에 남은 자료는 더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1심은 당연히 내가 이길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패소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명도소송 항소를 해야 할 확률이 높은 분입니다. 재판부에 제출 한 증거자료가 일부만 제출되었고 결정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항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1심 재판에 임했고, 더이상 제출할 증거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면 항소를 해도 다시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만을 가지고 명도소송 항소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법률적 논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외 다양한 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워낙 광범위 하기 때문에 글로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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