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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 명도소송변호사의 내용증명 발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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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3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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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당사자들 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혹은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명도소송변호사가 있는 법도명도소송센터에서는 상가명도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시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해지시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해지통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지통지를 하는 시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의 차임연체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할 때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의 경우 2기분이상,

 

상가인 경우 3기분이상 월차임이 연체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를 하는데

 

이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해지시점에 해지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에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후부터는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해야 하고 ,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아주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관해 홈페이지에서는 실무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법도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지원의 하위메뉴인 명도실무연구 메뉴로 갑니다.

 

2020. 4. 22.에 작성된 '건물명도 4단계!!(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강제집행)' 글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내용증명 작성방법

 

 

상가명도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1.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2. 제목을 기재해주세요. 임차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관한 것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사정에 의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기재해주면 됩니다.

 

3.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내용을 기재할 때 임차인에게 전달하고 하는 내용을 기재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까지 목적물을 인도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명도내용증명을 통하여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혹시 내용증명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지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명도소송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담당직원이 자세한 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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