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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차인명도소송! 이럴 때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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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3 2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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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인들 중 임차인들로 인하여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명도소송! 이럴 때 진행하자.'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 이럴 때 진행하세요.

 

첫째, 임대차계약만료

 

 

가끔 임대인은 임차인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거나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해지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에

 

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 이후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명도소송!! 이럴 때 진행하세요.

 

둘째, 월차임 연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계속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분 이상 혹은 3기분 이상 연체해야 합니다. 2기분 혹은 3기분은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2기분 이상

 

연체되었을 때 해지통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3기분 이상 연체되었을 때 해지통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아 보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이 부분에 관한 실무연구자료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지원-명도실무연구 메뉴를 보시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9. 9. 16.에 작성된 '[실무연구자료]몇개월 월세밀리면 명도소송 당하나요? 2개월? 3개월?'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월차임이 미납되어 임차인명도소송을 고려중인 임대인은 홈페이지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미납된 월차임이 2기분 혹은

 

3기분이 안되면 해지통지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차인명도소송 이럴 때 진행하자'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1.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것

 

2.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분 혹은 3기분이상 연체할 것

 

위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진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핵심적인 두가지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담당직원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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