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 4단계!!(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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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법도명도소송센터에서 '건물명도 4단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1. 내용증명발송하기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3. 건물명도소송 진행하기
4. 강제집행 진행하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하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 만료일 전 꼭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통지를 하는 방법은 문자, 통화, 내용증명
등의 방법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들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인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해지통지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아야 해지통지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임차인이 송달받았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주면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속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세 번째 단계인
소송진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기 & 3. 건물명도소송 진행하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송만 진행하면 안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소송만 진행 할 경우 소송 중 임차인이 바뀌어서
소송이 끝나고 강제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임차인이 여전히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진행하기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바로 목적물 안에 있는 물건을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고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고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본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명도 강제집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실무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절차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가늠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물명도소송 승소판결까지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네이버에 법도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안내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메뉴에
고객지원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의 하위메뉴인 명도실무연구로 들어갑니다. 2020. 3. 17.에 작성된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와 비용!'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물명도!!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담당직원의 상세한 설명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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