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단행가처분을 할 수있는 3가지 경우!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단행가처분을 할 수있는 3가지 경우!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5:51 298 0

본문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단행가처분을 할 수 있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경우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가처분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가처분은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명도소송을 통해 불법점유자를 내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으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이 정석인데,

 

가처분만으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은 재판부로서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명도단행가처분

 

결정문을 내줍니다.

 

 

 

 

 

 

 

, 그럼 명도단행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번째 경우입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합니다. 강제집행을 완료하면 다시 임차인이 건물로 들어오면 안되는것이 법입니다.

 

집행을 했는데도 다시 들어오면 불법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후에 완력을 사용하여 다시 건물을

 

침입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안하무인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집니다. 누가보아도 명백한

 

상황이고, 신속히 내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경우입니다.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된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 까지 받고도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유는 명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명백한 상황만을 가정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재 경우입니다.

 

공익사업등을 하는데 일부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 단행가처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권리관계가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남는 세입자는 거의 자신의 권리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도단행가처분을 할 때는 따져 보아야 할 게 많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보아도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받아들여집니다. 까다로운 법률조건을 만족할 때 단행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반사회적인 영업, 예를들면 매춘영업등을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명도단행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명도소송 대신 단행가처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단순히 차임연체나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임차인

 

을 내보낼 때는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단순한 경우들은 명도단행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이 받아들어질 확률이 얼만큼인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도는 명도단행가처분에 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