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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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법도명도소송센터는 "상가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를 통하여 주로 어떠한 이유로
임대인이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진행사유
임대인이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1. 차임연체
2. 계약만료입니다.
임차인이 일정기간동안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진행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지사유'가 있어야 상가명도소송이
진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사유 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아봐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명도실무연구"에 해지사유에 관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지원 메뉴에 보시면 "명도실무연구"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019.8.21. 에 올려진 자료인 "명도소송이란?
그리고, 2가지 사유" 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사례 이야기 이어갑니다.
상가명도소송의 사례
임대인
A
임차인
주식회사 B
임대차계약기간
2018. 2. 3.~2019. 2. 2. (1년)
보증금
37,000,000원
임대료
2,000,000원
A(임대인)와 주식회사 B(임차인)는 2018. 2. 2.에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 임대료 2,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8. 2. 3.부터 2019.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임차인)는 처음 3개월 동안 꾸준히 A(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주식회사 B(임차인)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핑계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임차인)가 임대료를 3기분이상 연체하자 A(임대인)는 주식회사 B(임차인)에게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B(임차인)는 A(임대인)에게 점유권을
인도하지 않았고 결국 A(임대인)는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속 A(임대인)는 연체차임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판결선고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
식회사 B(임차인)는 A(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주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명도소송' 사례를 통한 진행사유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point1. 임차인이 일정기간동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하다.
point2. 계약만료일이 도래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서 임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하다.(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을 때 가능.)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오늘 소개한 사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법도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명도전문담당직원의 상담을 통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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