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 송달, 안 되면 어떻게? 공시송달·특별송달·재송달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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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송달, 여기서 막히면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주소보정 → 특별송달(통합송달) → 공시송달까지,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정정본 송달이 끝나야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송달하나요?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명도단행가처분 송달로 상대방과 점유자에게 결정정본을 보내 효력을 알립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진행하지만,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이 나면 즉시 주소보정이나 재송달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미거주·수취 회피가 의심되면 특별송달(집행관)이나 통합송달로 야간·휴일 시도를 포함해 신속히 해결하고, 최후에는 요건을 갖춰 공시송달을 선택합니다.
1) 주소보정과 재송달
반송 사유(수취인불명, 전거불명, 이사불명 등)가 확인되면 즉시 보정자료를 준비합니다. 통상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내역, 건물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상가) 등으로 송달 가능한 주소를 소명하여 재송달을 신청합니다. 동일 주소의 반복 반송이라면 다른 송달지(근무지, 영업소, 사무소)를 함께 검토하세요.
2) 특별송달(집행관)·통합송달
수취 회피나 폐문부재가 지속되면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통합송달을 선택하면 집행관이 주간·야간·휴일 각 1회씩 시도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장 수령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특히 유리하며, 송달료 예납을 적정 수준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은 언제 가능한가
명도단행가처분 송달이 반복해 불능으로 끝나고,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신문고시나 법원 게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장 사진, 탐문 확인서, 반송봉투, 출입국·폐업 사실 등 가능한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두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송달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요
결정정본 송달 완료 후에는 법원의 담보명령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관에게 명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현장 정리(열쇠 인수, 보관물 처리 안내), 출입 일정 협의, 야간·주말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계획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의 관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도 사건 전략에 포함해 검토합니다.
왜 법도인가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맡으면 다수의 명도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소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 라인을 빠르게 설계하고 현장 집행까지 끌고 갑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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