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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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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5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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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28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전필요서류 준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 사전필요서류 준비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갖추어 놓는다. 소장 작성방법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한다.

 

 

계약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차임연체로 해지되었거나 기간만료 혹은 여타의 사유로서 해지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법원에는 원본으로 낼 필요는 없고 원본을 복사한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므로사본을 복사해둔다. 임대차계약관계가 아니라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가 첨부된다.

 

 

내용증명서

 

해지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한다.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당사자들이 주고 받은 내용증명서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내용증명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보를한 경우에 해지사유룰 입증할 수 잇는 서류가 된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해지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서와 함께 이 내용증명서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용증명서는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지통보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 내용증명서로 하지 않고 소장으로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기타 증거서류

 

계약서와 내용증명서 이외에도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를 증명할 서류들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된다. 예를 들면 당사자 간의 녹음파일이 있다면 음성파일을 문자서류로 기록한 녹취록의 형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출력한 자료가 증거서류로 활용 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송사건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은 원고가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해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또 청구취지가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할 때 어떤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다 간편하게는 인터넷 등기를 통해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보다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 주소(http://www.iros.go.kr) 부동산등기 중 발급하기아이콘을 클릭하면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주소를 입력한 뒤에 발급비용을 결제하면 발급이 된다.

 

 

건출물대장 토지대장

 

건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건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구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토지대장 또한 건물을 인도받으려고 할 때에도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구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또 건물이 아닌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라면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자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은 발급이 비용이 없지만 토지대장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할 수 있다.

 

전자민원24사이트 주소 http://www.minwon.go.kr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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