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명도소송의 비용"


본문
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17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알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의 비용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에 대한 상담 중 가장 많은 질문사항은 바로 비용부분이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를 가장 궁금해 한다.
가. 명도소송비용
① 명도소송비용을 알아보자
명도소송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 임료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내야 해서 소비되는 감정료등이다. 이것을 소송비용 또는 법원비용이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할 때 소비되는 변호사수임료 혹은 법무사비용등으로 2 가지이다.
② 먼저 법원비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비용은 소송절차에 따라 각 단계마다 내는 비용이다.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최초로 내는 소송비용이다.
③ 인지대는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나 소송목적물가액에 따라서 인지대는 달라진다. 당연히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소송목적물가액이 클수록 법원에 내야할 인지액도 많아진다. 소송목적물가액이란 흔히 말하는 물건의 시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서는 인도받으려는 부동산을 소송목적의 가액으로 얼마인지 계산해야 한다. 소송목적의 가액이 산출되면 산출된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액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소송목적물가액에 따른 인지액 계산을 한다 .이 작업이 소송초보자에게는 난해한 부분이 될 수 있다.
④ 소송목적물 가액 구하기
소송목적물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1)의 원칙과 (2)의 원칙을 알아야한다.
(1) 물건가액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물건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송목적물가액
(가)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 소유권, 지상권, 전세구너,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2
·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3
·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2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 목적물가액
(나) 건물철서 등 방해배제 청구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에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가)항에 의함
소송목적물가액은 물건가액과는 구별된다. 1차로 물건가액을 구하고, 그 다음 물건가액에서 소송의 종류에따라 다시 1/2 혹은 1/3 혹은 1/1을 곱하기 한 뒤에 산출되는 것이 소송목적물 가액이 된다. (1)에서 물건가액을 산출하였고, 다음 단계로 (2)에서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송목적물 가액을 산출하게 된다.
(3) 토지의 소송목적물 가액 구하기
토지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다. 개별공시지가에서 인도를 받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을 곱하기 하여 나온 금액에서 (1)의 계산방법에 의해 100분의 50을 곱하여 목적물가액을 산출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인도청구권이라면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가 (2)의 원칙에 따라 1/2을하여 최종 목적물 가액을 산정한다. 토지의 개별고시지가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자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면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대장을 통해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 위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인도받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 × 50/100 × 1/2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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