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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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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5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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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07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알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

 

이제 본격적으로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소송에 대한 기초적인 몇 가지 지식을 알아야한다. 법률전무가와 같이 깊이 있게 알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어렵지 않다.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을 알면 신속하고 안전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막연한 두려움을 없앰으로서 소송절차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

 

 

. 변론주의

 

일반인이라면 법정에서 소송을 쉽게 접해 볼 수 없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법원의 정의롭고 공평한 곳이니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고 그대로 판결도 별 문제없이 승소로 잘 끝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본다.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므로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변론주의란 소송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고 이를 증명한 사실에 따라서만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원고나 피고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법원은 판단자로서 최종결론에 대한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오로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만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란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실제로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이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원고가 소송절차진행 중 소장이나 청구취지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전체 받을 금액1,000만원 중에 일부 금액으로 900만원이었다면 법원에서는 실제 권리가 1,000만원임을 알고 있다 해도 1,0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이 아닐, 900만원만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해야 한다.

 

이런 처분권주의 원칙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때 미지급차임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해도 원고가 500만원을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500만원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민사소송법

 

 

203(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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