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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보정명령:접수한 서류 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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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4 2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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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72페이지에 있는 접수한 서류 보완하기(보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보정명령과 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이란 법원의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하기 이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상 불충분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다. 보정명령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법원에서 신청서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다. 보정명령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서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때 보정명령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올 수 있다.

 

 

 

. 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까지 성공하였다면, 순차대로 다음절차는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전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정명령이 나올 수있다.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며칠이 지나서 바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 없이 잘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우선 보정명령 건을 처리해야만 다음 단계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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