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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가처분신청서 법원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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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4 2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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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69페이지에 있는 가처분신청시 법원접수요령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관할법원 확인하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면 다음순서는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접원에 접수해야 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전국에는 각 지역별로 법원이 있는데 자신의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곳을 관할 법원이라고 한다. 관할법원이란 자신의 사건이 전국 법원 중 재판관할권이 있는 곳의 법원을 말한다. 즉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할 때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 관할법원 확인하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라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관할법원이 된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20(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상으로 관할법원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할법원찾기 사이트를 이용해도 된다.

 

 

. 접수방법

 

관할법원을 알았다면, 다음단계는 구체적으로 접수하는 방법이다. 접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종이절차로 진행하는 방식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종이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은 다시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창구에서 직원에게 접수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종이절차로 진행할 경우 대부분은 관할법원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접수할 비용을 등을 가지고 관할법원에 방문하는 방식을 취한다. 법원 구내은행을 방문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한 뒤 납부영수증을 신청서에 편철하여 법원 신청과 접수창구에 가서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 법원마다 법원내에 있는 은행(신한은행)에서 법원비용납부를 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이 알려주는 데로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하려고 할 때에도 역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인터넷 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를 한 뒤에 영수증을 편철하여 관할 법원으로 우편 송부한다.

 

 

다음으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한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11년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종이문서 제출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고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등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법도법률사무실에서도 모든 가처분 사건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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