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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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3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임차인이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 제도다.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할 때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임대인 중에는 명도소송이 쉽다는 생각에 소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가처분 절차를 간과한 채 소송만 진행하는 실수를 많이 한다.법률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소송과정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제기 이전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안전한 소송 및 원활한 인도 집행을 위해 가처분을 필수로 진행해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가처분절차는 법적인 필수절차는 아니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사실상 필수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처분이 무엇인지와 가처분제도의 특징을 살펴본다.
나. 가처분 필요성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안전하게 집행 마치도록 하기 위함
임차인이 소송중에 무단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 전대차'에 해당한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불법전차인에게 무효주장과 동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불법 전차인을 발견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단순히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상 필수적 공동소송형태가 아니면 피고를 추가하는 형태의 소송절차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전차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불법전대행위는 무효지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불법전차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든다. 임차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으로 무효인 불법전차인에게 집행할 수 없는 지 궁금할 수 있겠다. 원칙은 불법전차인을 내보내려면 불법전차인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한 판결문으로는 불법전차인에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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